민주 운동가 자칭 中학자, 美서 ‘스파이 활동’ 유죄

박세희 기자 2024. 8.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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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며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자칭한 중국계 학자가 중국 정보당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평결을 받았다.

6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왕쉬쥔(75)이 법무부에 통지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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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국에 거주하며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자칭한 중국계 학자가 중국 정보당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평결을 받았다.

6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왕쉬쥔(75)이 법무부에 통지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동아시아학 학자로 활동하던 그는 1994년 미국 뉴욕에 정착해 지역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쳤고 2003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왕 씨는 2006년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을 기념하며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때부터 미국 내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중국 국가안전부(MSS) 요원들에게 넘겨온 것으로 미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주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과 대만 독립 운동가, 위구르·티베트 활동가 등을 겨냥했으며 그들의 연락처와 그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MSS 요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왕 씨는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MSS 요원들을 만나고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이용해 파일을 주고받았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차관보는 “오늘의 평결은 중국 당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실현시키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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