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식 휠체어 등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체계로 일원화

김현수 2024. 8. 7.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체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가 신고 체계로 일원화된다.

진료용 조명등, 수동식 휠체어 등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가 1등급으로 분류되며, 보조 심장장치, 혈관용 스텐트 등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가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 의료기기는 기존 제품과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등이 다를 경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휠체어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인체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가 신고 체계로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진료용 조명등, 수동식 휠체어 등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가 1등급으로 분류되며, 보조 심장장치, 혈관용 스텐트 등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가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 의료기기는 기존 제품과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등이 다를 경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표시 대상·방법·기준이 마련됐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점자 등을 우선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