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내일(8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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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모두 2차례 부결·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8일)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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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모두 2차례 부결·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8일)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정치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이고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재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지만 최종 부결·폐기됐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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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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