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적때 차간 70㎝·충전율 50%이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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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화재 위험이 큰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리튬배터리 수송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대책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 선적 시 차량 간 안전거리(70㎝) 준수를 강력히 계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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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선적량 5년새 5.9배로
밀집된 곳 2차화재 가능성 커
충전율 낮을수록 열폭주 늦어
인천, 아파트에 소화덮개 보급

포항=박천학·인천=지건태 기자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화재 위험이 큰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리튬배터리 수송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대책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 선적 시 차량 간 안전거리(70㎝) 준수를 강력히 계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8월 5일자 10면 참조)
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 대책 지침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도 여객·화물선사, 운항관리센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점검·대책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안전 대책 지침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선박 등 차량이 밀집하고 통풍이 제한된 장소에서는 폭발적 화염, 화재 전이 등에 따른 2차 화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선박은 구조기관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의 지침서를 보면 앞으로 전기차 등을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엔 충전이 금지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도 제한되며, 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선박 내 전기차 차량 간 70㎝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도 마련해 제주와 경북 울릉 항로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충전율이 100%일 경우 열폭주 전이 시간이 7분 50초에 불과하지만 50%일 경우 31분 59초로 나타났다. 또 열폭주 전이를 막기 위해 차량 하부에서 상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와 질식소화포(덮개)도 올 하반기 제주·울릉 등의 여객선 10척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100여 척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리튬계열 배터리 포장·적재·격리 등 안전 운송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수출입 선적 물동량은 2019년 4만2565t에서 2023년 25만3348t으로 5년 사이 5.9배로 급증했다. 리튬배터리 역시 같은 기간 31만4631t에서 78만9751t으로 2.5배로 증가했다. 또한 해수부가 지난 5월 13~19일(1주일) 국내 여객선의 전기차 수송 대수 상위 10개 항로 실적을 합산했더니 전체 자동차 1만5500대 중 1080대(6.9%)가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시 초기 진화에 필요한 질식소화포를 지하주차장이 있는 16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각각 1개씩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서둘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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