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광고불매는 독점금지법 위반" 머스크의 X,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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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가 대형 광고주 연맹들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을 보이콧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X는 이날 세계광고주연맹(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산하의 이니셔티브(운동) '책임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GARM)이 X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텍사스 북부 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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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가 대형 광고주 연맹들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을 보이콧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X는 이날 세계광고주연맹(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산하의 이니셔티브(운동) '책임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GARM)이 X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텍사스 북부 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대상에는 이 연합과 미국 약국 소매점 CVS헬스, 유니레버 등 회원사도 포함된다. 고소장에 따르면 X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이후 GARM 회원사 18개가 갑자기 광고 구매를 중단하거나 급격히 축소했다"고 말했다. "세계광고주연맹이 회원사들에 불매를 유도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장 지배력의 강압적 행사"라는 주장이다.
린다 야카리노 X CEO는 "X는 조직적인 불법 불매 운동의 피해자"라며 "광고주들은 X를 보이콧하기로 공모했고, 미래에 번영하기 번영을 위한 우리 능력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비 손실로 회사가 장기적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실제로 X의 광고 수익은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후 광고주들이 X를 기피하면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머스크 CEO도 자신의 X에 야카리노 CEO의 글을 공유하며 "우리는 2년 동안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공허한 말만 들었다"며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GARM은 웹사이트에서 "특정 웹사이트 또는 채널에 광고비를 투자할지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연맹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X가 광고업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는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가 디지털 플랫폼의 혐오 발언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글을 쓴 후 X에서 광고주를 몰아내고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X는 또 미디어 매터스(Media Matters)라는 단체가 지난해 말 X에 대한 반유대주의 및 친나치 콘텐츠를 강조하는 분석을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 매터스가 X에서 극단주의 콘텐츠 옆에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안젤로 카루소네 미디어 매터스 회장은 이를 "경솔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빌 베어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보이콧은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스티브 칼린스 웨인주립대학교 법학 교수도 "이 소송이 전형적인 반독점 소송과 유사하지 않다"며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게재 광고를 옮길 경우 그것이 어떻게 경쟁을 해치는 것인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이 성공하더라도 SNS 플랫폼이 기업들에게 광고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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