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1월까지 농약 온라인 불법 유통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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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농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자 오는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희석액, 미생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무등록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전담 요원이 해외 직구(구매 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을 점검하면서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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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농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자 오는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희석액, 미생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무등록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전담 요원이 해외 직구(구매 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을 점검하면서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보관·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관원은 또 무등록 농약 구매의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단속을 강화해 불법 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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