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갈등' 인터파크커머스, 11번가에 '계약 이행' 내용증명

윤수희 기자 2024. 8.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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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10억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계약대로 정산해달라며 11번가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1번가 측의 제안에 대해 직접 정산을 위해 1700여 명의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산 처리에 대해 11번가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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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달 초 판매 대금 지급 보류…"직접 정산하겠다"
인터파크커머스 "규정 위반, 계약대로 이행해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10억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계약대로 정산해달라며 11번가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있다. 판매자(셀러) 수만 17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11번가는 지난 2일 "판매자(셀러)들에 직접 지급하겠다"며 10억 원 상당의 판매 대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급 불능 상태라 판단해 AK몰을 통한 정산이 아닌 직접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11번가 측은 "대금 정산을 중단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등 셀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분배 등의 방식은 셀러들과 AK몰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계약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11번가에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번가에서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 입점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 대금 지급 규정을 어겼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1번가 측의 제안에 대해 직접 정산을 위해 1700여 명의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산 처리에 대해 11번가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티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인터파크커머스에 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기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을 총 2783억 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 21%로 집계됐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금액은 1일 기준 191억 원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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