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도 독과점 땐 제재 필요하다는 美 ‘구글 판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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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반(反)독점을 인정하는 첫 미국 판결이 나왔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시하고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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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반(反)독점을 인정하는 첫 미국 판결이 나왔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시하고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내 검색 점유율이 2020년 거의 90%인데, 아이폰·아이패드를 만드는 애플에만 2020년 약 100억 달러, 2022년엔 200억 달러(약 27조4400억 원)를 줬다. 이는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구글은 글로벌 검색 점유율 89.2%, 모바일 기기에선 94.9%나 되는 지배력을 배경으로 연간 300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린다.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구글은 크롬 등 검색 회사와 광고 회사 분할, 또는 일부를 매각하라는 법원의 주문을 받게 될 수 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으로 윈도 소스 코드 공개와 함께 빌 게이츠 CEO가 물러나야 했던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다. 특히, 미국·유럽의 경쟁 당국이 애플·아마존·메타 등 빅테크들을 겨냥해 추진 중인 반독점 소송과 조사에도 큰 여파가 예상된다. 이번 소송이 빅테크 시대의 판도를 뒤흔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혁신 기업도 독과점 땐 제재 받는다는 원칙을 일깨운다. 물론 한국은 미국·유럽에 비해 신산업 시장과 업체의 규모 모두 작다. 혁신을 막는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섣부른 플랫폼 사전 규제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혁신 기업 지원이란 미명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반(反)경쟁을 방치한 측면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몬·위메프를 비롯한 e커머스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다. 규제는 풀되 독과점 위반 같은 위법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부터, 시대에 뒤진 동반성장과 대형마트 규제 등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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