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반독점법 패소...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 예고
최종 패소 땐 기업 분할 가능성 대두
소송 중인 애플·아마존·메타도 긴장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소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구글이 최종 패소 할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쟁사의 도전이 거세진 상황에서, 구글은 ‘불법 독점’ 딱지까지 붙게 됐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천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구글, 최종 패소 시 최악의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7일 글로벌 ICT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단한 미국 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업체 등에 수백억달러를 지급하면서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대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종 패소 시 최악의 경우 기업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반독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이 구글에 대해 조직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내릴 여지도 남아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메흐타 판사가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AI로 거세진 도전에 ‘독점’딱지까지...흔들리는 ‘구글 천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글이 장악해온 글로벌 검색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한다.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분기(4∼6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매출(841억9000만달러) 중 광고 수익(646억2000만달러)은 약 77%를 차지했다.
구글에게 검색 시장은 전체 매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지만,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1년 새 경쟁사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오픈AI와 협력 관계를 맺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 엔진에 AI를 본격 탑재하면서 검색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사들의 도전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독점’ 꼬리표까지 붙게 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사업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다.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검색엔진 ‘빙’을 갖고 있는 MS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글의 불법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그동안 1000억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MS와 함께 구글의 경쟁 업체로 평가받는 덕덕고 역시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번 구글 판결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미국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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