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구글 독점 판정, ‘혁신지원 갑질근절’이 플랫폼정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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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이라고 판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기기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도록 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로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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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이라고 판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기기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도록 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로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정보통신기술(IT) 시장의 생태계와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각종 영상·음악 콘텐츠 구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시장에서 빅테크 플랫폼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유럽 수준에 준하는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의 경쟁성을 모두 잡는 플랫폼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기업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기술과 경영 혁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추동하는 힘이자 근본 원리이다. 그러나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불공정한 거래로 수익을 얻는 ‘독점적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경쟁을 저해해 혁신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뼈대로 하는 반독점법,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섰다.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규제 강화 추세에도 국내의 관련 법과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거나 무력한 상태다.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가 선제적인 규제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비나 대책이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체계도 미비하다. 이 와중에 플랫폼업체의 ‘갑질’과 일탈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혁신은 지원하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갑질은 근절하는 종합적인 플랫폼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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