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 절차 착수… 수임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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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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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 사유는 '수임 자료 미제출'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변회)에 내야 하는데,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 개 사건을 맡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부착하는 증표로, 소속 지방변회에서 발급한다. 세금 포탈이나 '변호사 사칭'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2022년 5월까지 인사수석을 지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부산으로 복귀해 변호사 생활을 재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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