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고객 잔액 1%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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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1만7000명에게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한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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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1만7000명에게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한다.
해당 상품은 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I·II 등 9종이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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