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고객 잔액 1% 환급

이정필 기자 2024. 8. 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1만7000명에게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한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1만7000명에게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한다.

해당 상품은 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I·II 등 9종이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