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5세아 사망'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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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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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B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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