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동혁 "이재명, 10월 '위증교사' 유죄 명백…민주당에 큰 리스크"

정경훈 기자 2024. 8.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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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월 1심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문제지만 (유죄는)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후보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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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월 1심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문제지만 (유죄는)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후보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후보와 통화한) 상대방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라며 "A를 B로 얘기하라는 것만이 위증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A인지 B인지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A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위증교사가 된다"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이 후보)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지 않았는가. 불법성이 크고 위증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가 아니어서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만 직을 잃게 되는데 저는 그 이상이 나와야 하는 범죄라고 본다"며 "공직선거법도 허위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죄가 나오고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받았던 선거보조금도 반환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에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 후보로서는 대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겠지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 주변 강성 의원들이 더 폭주할 것"이라며 "다만 보이지 않게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후보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반대 입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해병대(채상병) 특검법 말고 이것저것 뭔가를 더 포함시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쪽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사실상 다른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내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실익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우리끼리 이 페이지에 남아서 이런저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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