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통신조회 논란…국힘 일각서도 “제한 필요”

손현수 기자 2024. 8.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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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도)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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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도)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신조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지, 제한적으로 일부는 놔둘지에 대해선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그러나 통제는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저도 통신조회를 당한 일이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도 6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신조회라는 성격상 그것이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며 “(통신조회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보다 요건을 완화해 심사할 순 있지만, 이 자체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100% 공감한다”며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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