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차량 107대 압수…전국 57% 달해

수원/김수언 기자 2024. 8.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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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전국에서 188대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는데, 경기남부에서 압수된 차량이 전국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89대(83.2%)는 운전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고, 18대(16.8%)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였다. 피의자별로는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은 16명이었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경찰은 “초범일지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 무면허 운전 등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에서 음주·무면허 전력 10회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에 불응하며, 8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그가 몰던 싼타페 차량은 곧바로 압수조치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례,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 3번의 무보험 차량 운행 등 관련 범행이 10번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각각 몰던 스포티지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적발한 음주 운전자 중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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