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배상하라"…'붉은 수돗물' 손배소 인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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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1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천시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지역주민 8509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5건의 소송도 올해 2월과 7월 모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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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1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민들이 지난 2020년 8월 16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21일 1심 재판부는 인천시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열린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천시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지역주민 8509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5건의 소송도 올해 2월과 7월 모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30일 풍납취수장 정기점검으로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 만에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돗물 탁도가 급격히 나빠졌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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