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구명로비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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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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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에 "시간끌기용 분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 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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