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1억 빼돌린 40대, 해외서 유흥비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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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3일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뱅킹 어플리케이션 2곳에 무단으로 접속해 1000만원씩 총 10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빼돌린 1억원으로 해외로 출국해 체류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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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는 3일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뱅킹 어플리케이션 2곳에 무단으로 접속해 1000만원씩 총 10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빼돌린 1억원으로 해외로 출국해 체류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금 전액을 해외 체류비 및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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