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문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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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관·조장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시가 나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4월께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만 조사나 처벌 등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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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관·조장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리실 직원 A 씨는 지난 4월 11일 음식에 이물질을 빠뜨리는 실수를 해 경위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상급자인 영양실장 B 씨는 '경위서 작성'이라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조리실 밖으로 쫓아내며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수치심을 줬다.
A 씨는 다음날 출근 후 근무장소인 조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냈음에도 조리실이 안에서 잠긴 상태로 어떠한 반응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리실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으로 연기로 인해 환기가 필수적이라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잠그거나 닫지 않는다고 한다.
A 씨는 '해당 시간대 근무했던 모든 직원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던 것은 분명히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해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하고 조정했다'고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병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괴롭힘에 A 씨가 즉각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다"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조사 과정을 물었지만 해당 인물 누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괴롭힘을 용납하고 감추기 바쁜 빛고을의료재단에 광주시의 공공의료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 광주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시가 나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4월께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만 조사나 처벌 등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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