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 4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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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해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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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입자가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통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지만 보험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해 가입 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이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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