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빌미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항소심도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8.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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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환경미화원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로부터 채용청탁 비용 등 총 38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인 B 씨는 2020년 3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또다른 응시자로부터 채용 청탁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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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환경미화원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3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씨(66)와 무죄를 받은 C 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나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로부터 채용청탁 비용 등 총 38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응시자가 합격 청탁을 하자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업가인 B 씨는 2020년 3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또다른 응시자로부터 채용 청탁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조사결과 B 씨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공무원 C 씨는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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