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뒤 주민 공동시설 개방 나몰라라...서울시 “강력 제재”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8.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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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한 뒤 준공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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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등 총 31개 단지 공동 시설
용적률 혜택 받고 개방 의무 저버리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래미안 원베일리 공동개방시설에서 바라본 한강 <김유신 기자>
용적률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한 뒤 준공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29곳은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개방 지속 확약, 관련법령 개정, 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까지 시설개방 사항을 지속 명시한다. 한편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이 시설 개방을 약속했지만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재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 시설은 개방했지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만약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강력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모범 단지 보조금 지원에도 배제해 시설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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