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반려동물등록 자진 신고

김인규 기자 2024. 8.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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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다음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무한천변로와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출몰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나 유실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소유주를 찾아 안내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속히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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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자진신고…10월부터 집중단속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다음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일정 등록비를 내고 외장형 또는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은 했으나 소유자 변경 후 30일 경과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무한천변로와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출몰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나 유실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소유주를 찾아 안내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속히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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