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50대 외국인 남성...구속영장 신청

김용주 기자 2024. 8.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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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명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5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을 잃고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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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전경. 광명경찰서 제공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명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5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와 30여분 만에 자수했다.

B씨는 중국 태생이었으나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둔기로 인한 폭행과 목을 조른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을 잃고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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