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줄줄 새는데 우리집만 보상 안돼”…여름철 잦은 누수, 보험금 받으려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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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는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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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 GPT 생성]
# 장모 씨는 집 화장실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과 가스탐지를 실시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이 있어 관련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장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는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주방쪽 배관 누수로 물이 줄줄 새는 불편을 겪다가,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은 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여름철에는 잦은 누수 피해로 인한 민원이 속출, 관련 누수 피해 보상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김씨 사례처럼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 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장씨 사례처럼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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