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적발만 10번…경기남부청, 상습음주 차량 무더기 압수

김태희 기자 2024. 8.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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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피의자별로 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다. 초범은 16명이었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차량 압수 주요 사례를 보면 음주 및 무면허 전력 10회인 A씨(50대)는 음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B씨(30대)는 음주와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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