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적발만 10번…경기남부청, 상습음주 차량 무더기 압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피의자별로 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다. 초범은 16명이었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차량 압수 주요 사례를 보면 음주 및 무면허 전력 10회인 A씨(50대)는 음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B씨(30대)는 음주와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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