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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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금연구역은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로 확대된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의 금연을 규정한 기존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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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금연구역은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의 금연을 규정한 기존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유효하다. 이에따라 30~50m 구간에서의 흡연 적발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지역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와 전광판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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