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해 정치권·타 지자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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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련해 최근 22대 국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정치권과 타 지자체 등과 접촉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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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전북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관련부서에 "전주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에서 관련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강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재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과 연계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등 지역정치권들과도 접촉해 '설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 제주 등 4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다. 충북의 경우 청주가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안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당시 1소위 위원들은 "타 시·도에 지방법원 및 가정·군사·회생법원 등 설치를 담은 비슷한 법률안 12건이 함께 상정되면서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타 지역에서도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법률이 계속 상정되면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련해 최근 22대 국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정치권과 타 지자체 등과 접촉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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