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 압수…'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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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 운영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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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07대 압수…전국 188대 56.9% 수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 운영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은 188대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압수 차량의 56.9%에 해당하는 107대(107명 검거, 3명 구속)를 압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10회에 달하는 A(50대)씨가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싼타페 차량을 압수했다.
또 지난 4월 음주 4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 운행 3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문제가 있던 운전자 B(30대)씨가 집행유예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을 차종별로 분류하면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 등이다.
압수방식으로는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89대(83.2%)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운전면허 정지수치(0.03%~0.08% 미만) 34건, 취소수치(0.08% 이상) 73건이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사건도 15건에 달한다.
피의자별로는 음주 5회 이상 전력자의 차량 10대를, 재범 우려가 있는 초범에 대해서도 16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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