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유의주 2024. 8.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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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종봉 축산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해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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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때 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10월부터 집중 단속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의 경우 선택사항이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동물등록이 돼 있는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종봉 축산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해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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