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요금 장기 체납 153가구 이달 중 단수

한송학 기자 2024. 8. 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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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가구를 이달 중으로 단수 처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회 이상 고액 체납한 301가구에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3차례 단수 예고장을 발송했다.

납부 독려로 148가구 4700만 원은 납부됐지만 미납 상태인 153가구는 관련 법에 따라 단수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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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가구를 이달 중으로 단수 처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회 이상 고액 체납한 301가구에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3차례 단수 예고장을 발송했다.

납부 독려로 148가구 4700만 원은 납부됐지만 미납 상태인 153가구는 관련 법에 따라 단수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단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단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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