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김정윤 기자 2024. 8.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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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각종 법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회장에겐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에게 빌린 50억 원의 이자 1천400여만 원을 면제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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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각종 법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회장에겐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에게 빌린 50억 원의 이자 1천400여만 원을 면제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만배 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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