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9월30일까지

정일형 기자 2024. 8.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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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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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사진=부천시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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