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적용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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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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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영세기업 판매계약 못하면 제도적 지원 못받아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영세기업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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