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확대…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장인수 기자 2024. 8. 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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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이 보험료를 옥천군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 물건도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조정해 1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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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 연령층 무주택자·물건 3억원 이하 등 조정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이 보험료를 옥천군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 물건도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조정해 1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39세까지)은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며, 그 이외 가구는 6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 /뉴스1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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