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원종진 기자 2024. 8.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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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퇴직자 신분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한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고 이자 1천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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