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혜택받고 시설 개방 ‘뒷짐’에… 서울시 강력 제재 나선다

박지윤 기자 2024. 8.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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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은 뒤 완공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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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산책로‧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개방 기준 마련
시설 개방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은 뒤 완공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6년 입주한 대표적인 한강 조망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DL이앤씨 제공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도 나선다. 형식적으로 개방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이용료를 높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지침은 강제성이 없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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