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 88명 유기돼…보호조치 아동 2054명

김유승 기자 2024. 8.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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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5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796명으로, 이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 742명을 제외한 2054명이 보호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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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베이비박스' 등 유기 아동, 2022년 73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늘어
ⓒ News1 DB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5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796명으로, 이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 742명을 제외한 2054명이 보호조치됐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등으로 감소세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270명), 미혼 부모·혼외자(259명), 부모 이혼 등(232명), 부모 빈곤·실직(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147명), 부모 질병(89명), 유기(88명) 등이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동이 포함된 유기의 경우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줄다가 지난해 88명으로 늘었다.

보호조치 아동 중 945명은 입양(162명)되거나 가정에 위탁(783명)됐다.

시설입소 아동은 총 801명으로 양육시설(524명), 공동생활 가정(222명), 보호치료 시설(13명), 기타(42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308명은 시설보호(266명), 가정형 보호(42명) 등 일시보호 조치를 받았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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