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함께가는 요양보험' 출시

박진혁 2024. 8.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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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다음날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예컨대 70세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만 부담하면 된다.

삼성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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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다음날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간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비용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요양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70세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가족이 돌볼 경우 희생이 불가피하다.

삼성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에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1-4등급 진단시 방문요양, 시설급여,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지원금 또는 가족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1-4등급)지원 특약'도 신규 도입했다.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의 모든 치료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 요양보험은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등을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일당 1회의 장기요양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기존 유사상품의 병원 입원 보장 120일 한도와 180일의 면책기간을 없애고 1일 이상 계속 입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치매 모니터링과 병원 예약 대행을 제공하는 '베이직케어 서비스' △장기요양1-4등급 진단시 가사도우미·입원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케어 서비스' △장기요양 1-2등급 진단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데이 케어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삼성 간편 함께가는 요양보험도 출시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삼성 요양보험 가입나이는 30~75세까지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요양환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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