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티메프' 정산 지연 판매자 만기 연장·상환유예…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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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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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본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에서의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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