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총 4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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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신청한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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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신청한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30개리 주민 1만6151명에 대해 44억6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지급된다.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7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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