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우리집은 보상 안되고 아랫집만 보상되는 이유

양다훈 2024. 8. 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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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집 주방쪽 배관 누수로 어려움을 겪다가 배관공사를 했다.

그 이후 예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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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누수 관련 보상사례 안내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뉴시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집 주방쪽 배관 누수로 어려움을 겪다가 배관공사를 했다. 그 이후 예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다. 

일배책특약에 따르면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또다른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했고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역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보상받았다.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누수사고 보상관련 민원이 많아지자 7일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배관 파손 결함으로 인해 아래층 누수피해 관련 소비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일배책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이 과다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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