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후폭풍, e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보관' 의무 생긴다

김시소 2024. 8. 7.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e커머스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24.7.25

앞으로 e커머스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또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