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 받을 땐 굽신, 완공되면 나 몰라라 '얌체 아파트'

김창성 기자 2024. 8. 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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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뒤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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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지 산책로·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개방 기준 마련
공공성 확보·건전한 운영 담보하기 위한 행정조치 등 강화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공공 개방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은 뒤 이를 어기는 단지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공공 개방 조건으로 재건축 당시 각 동 사이 거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이를 이행 중인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김창성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뒤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사례 방지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가운데 2곳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해서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 개방을 확약 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 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 개방을 명시하는 등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 시설 개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입주 뒤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시설 개방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도 제한한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한 시설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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