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땐 혜택받고 시설 개방 안하는 아파트…칼 빼든 서울시

노기섭 기자 2024. 8. 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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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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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건축이행강제금 부과키로…법 개정도 추진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곳곳에 ‘외부인 출입 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공지가 붙어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형식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는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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