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원종진 기자 2024. 8. 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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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30분 정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 씨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2심 법원은 유 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였습니다.

유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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