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설' 고영욱, 이틀 만에 구독자 3천명+영상 조회수 17만…"별도 제지 없어" [종합]

최지예 2024. 8. 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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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개설 이틀 만에 구독자 3천명, 조회수 17만회를 기록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까지 찼던 고영욱이 유튜브를 통해 활동 재개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 'Go! 영욱'을 만들어, 'Fresh'(프레쉬)라는 영상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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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사진 = 고영욱 유튜브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개설 이틀 만에 구독자 3천명, 조회수 17만회를 기록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까지 찼던 고영욱이 유튜브를 통해 활동 재개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 측은 "별도의 제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며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 'Go! 영욱'을 만들어, 'Fresh'(프레쉬)라는 영상을 선보였다. 영상에는 고영욱의 반려견이 등장, 고영욱의 음악을 듣고 있다. 3분 4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고영욱의 음악이 대부분 흐른다. 특히, 해당 영상의 댓글창은 막아진 상태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찾아볼 수 없다. 

고영욱이 유튜브를 통해 활동 재개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측은 "별도의 제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물의를 빚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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