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두달 간 통과 법안 달랑 7건…여야 정쟁에 민생 뒷전

김영호 기자 2024. 8.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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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과한 법안이 모두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달간 18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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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천607건 발의에 본회의 통과 ‘0.26%’ 그쳐
대부분 갈등 법안, 반도체클러스터법 등 하세월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과한 법안이 모두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천607건으로, 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7건(0.27%)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달간 18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마저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된 법안이 아닌 데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공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587건의 민생 및 지역 현안 관련 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발의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으로 여야의 정쟁 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각각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갑)의 ‘특례시지원법안’도 마찬가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정쟁만 일삼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극단적인 진영 대결에서 비롯된 정치 실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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