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했더니 집값 상승"… 실효성 논란 '토지거래허가제'
개선 요구에 서울시 '검토·분석' 연구용역 발주
투기수요 차단 등 위한 개선안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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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당초 법률 취지와 도심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긍정·부정적)에 대한 평가 및 다양한 국지적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제안한 이번 용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토지거래허가 제도운영 효과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인식 조사 ▲토지거래허가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규제 지역을 투자 호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시장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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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종 부동산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등의 우려로 2020년 6월23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송파구 잠실동(5.2㎢)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4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됐다.
2021년 4월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수요 차단이 목적임에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규제 장기화로 실거래가 줄고 거래 자체가 위축됐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부작용마저 뒤따랐다. 신사동과 논현동, 반포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해규제 무용론까지 거론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대내·외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전면 해제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심사를 현재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과 거래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분석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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